HONGKONG CORPORATION
MANAGEMENT

필요한 정보와 함께 정확한 체계를 잡아드리는 비즈니스 컨설팅

홍콩 법인 관리

전화문의 정보
852-3665-6245

E. hkgcms@extransglobal.com

회계/세금신고/감사보고

회계 서비스
세무/회계 필요성
  • 회계기록은 홍콩세법 및 세무국에 의거 강제 보고함
  • 세무국에 의한 요구
  • 경영(관리)상 요구
  • 자금 제공자에 요구 (주주/banker)
  • 홍콩의 개인이나 회사 세무신고는 월별단위가 아닌 연별 단위로 요구됩니다.
법인세
법인 개인
16.5% (과세순이익 HKD 2,000,000 이상)
8.25% (과세순이익 HKD 2,000,000 미만)
15%
 
세금 신고
세금 신고
세무신고 시점

법인일 경우 설립 18개월 이내 3월 또는 12월에
1차 세무신고 및 추후 매년 회계감사 보고

예)2018.9.10 법인설립: 1차 회계결산일 2019.12.31
2019.3.10 법인설립: 1차 회계결산일 2020.3.31
개인회사의 경우설립 후 18개월 이내 3월 기준으로
세무신고 및 추후 매년 세무보고
프로세스

고객사에 법인 회계 자료 요청

01PROCESS
고객사에 법인 거래 자료 요청

법인 회계 리포트,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작성

02PROCESS
법인 회계 리포트,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작성

누락 회계 자료 재확인

03PROCESS
누락 회계 자료 재확인

연 감사 보고서를 위한 자료 정리

04PROCESS
연 감사 보고서를 위한 자료 정리
회계자료 준비
  • 은행 거래 내역 Bank statement
  • 비용 영수증 Expenses receipt (if any)
  • 판매 인보이스 Sales Invoice
  • 재고 품목 Stock List (if any)
  • 구입 인보이스 Purchase Invoice
  • 엑셀 파일 (Financial report) 사용내역 및 거래처 등의 정보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외부 전문가(CPA)를 통해           재무제표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절차

EXTRANS Consulting 자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실시

회계감사란?
  • 홍콩에 설립된 모든 법인 회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계감사는 회사에 의하여 준비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현입니다. 이런 이유로 회계감사는 독립되고 권한이 있는 회계사에 의해 수행 되어야 합니다.
회계감사가 요구되는 이유는?
  • 회계감사는 홍콩의 모든 법인회사에 법적으로 요구 되는 사항입니다.
  • EXTRANS CONSULTING 에서는 자체 회계사를 통하여 회계감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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